2026년 「물류AI기술 도입 지원사업」 공고

중소·중견 물류기업의 AX(AI Transformation) 전환 촉진을 위해 「2026년 물류 AI 기술 도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7일
한국교통연구원장
1. 사업 목적
□ AI 기반 소프트웨어 및 자동화 로봇 등 장비 구입비용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 물류기업의 첨단화를 도모함
2. 지원규모 및 조건
□ 예산 : 총 665백만원
□ 지원내용 : 중소·중견 물류기업 대상 물류센터의 AI 기반 소프트웨어, 자동화 로봇 등 물류 AI 도입 비용 지원
- (물류 AI)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평가항목의 첨단화에 기여하는 소프트웨어 및 장비
* 단, 첨단화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장비·시설(예: 냉·난방기, 건축물 증설 등) 비용 지원 불가
□ 지원 규모 : 기업당 최대 100백만원 (투자비의 50%이내 지원)
* VAT는 지원사업자가 부담
□ 지원기간 : 협약일 ~ 2026년 12월까지 (지원사업 정산 시점까지)
3. 지원대상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물류사업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또는 예비인증’(이하 ‘인증’)을 받은 자 또는 2년 내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 (기초 혁신)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지 않은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첨단화 기초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 (확장 혁신)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획득한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고도화를 통해 첨단화 수준을 향상하여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점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자
□ 다만, 스마트물류센터 5년 내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받았거나,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업 참여를 제한함
- 제출한 사업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타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우(해당 과제에 한함)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휴ㆍ폐업 중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제재부가금 처분을 받은 경우
- 동일 사업연도에 국비 보조금을 중복 수혜 중인 경우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사업공고일 기준 「근로기준법」제43조의4제1항에 따라 상습체납사업주로 결정된 경우
- 최근 5년 이내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수혜받은 경우
4. 지원조건
□ (기초 혁신) 사업 종료 후 2년 내 스마트물류센터 본인증 획득
□ (확장 혁신) 사업 종료 후 2년 내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점수(등급) 향상
- 도입희망 기술로 인해 개선되는 스마트물류센터 평가영역 - 평가항목의 점수(등급) 향상
5. 공고 및 접수 일정
□ (공고) 한국교통연구원 홈페이지, 스마트물류인증센터 홈페이지 공고
□ (신청기간) 공고일 ~ 5월 8일(금) 17:00까지 정해진 공고기간 내 신청
6. 신청·접수 방법
□ (제출장소)
한국교통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B동 408호, 044-211-3042)
□ (제출방법)
지원사업신청서는 전자문서로 제출, 사업계획서와 관련 서류의 경우 우편 또는 직접방문하여 제출
- 지원사업신청서 : 전자문서로 공문 제출(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
* 사업신청 공문을 작성([별지1] 사업신청서를 첨부)한 후 jyoun@koti.re.kr 메일 접수
-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B동 408호, 044-211-3107, 3042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첨부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 일체(붙임 1참고)
- 사업신청서 원본 1부, 사업계획서(20페이지 내외) 및 관련서류 10부, 원본 파일(USB 또는 CD 등에 저장)
* 우편 발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마감일까지 도착한 신청 건만 유효하며, 이후 도착하는 것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문의처)
ㅇ (사업관련 문의) 한국교통연구원 : 044-211-3107, 3042, 3194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슴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