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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집공고] 2026년 물류AI기술 도입 지원사업 모집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4-17 10:56:43
조회수 41
첨부파일

2026년 「물류AI기술 도입 지원사업」 공고

중소·중견 물류기업의 AX(AI Transformation) 전환 촉진을 위해 「2026년 물류 AI 기술 도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7일

 

                                                                                                                                                                                                                          한국교통연구원장

 

1. 사업 목적
□ AI 기반 소프트웨어 및 자동화 로봇 등 장비 구입비용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 물류기업의 첨단화를 도모함


2. 지원규모 및 조건
□ 예산 : 총 665백만원

□ 지원내용 : 중소·중견 물류기업 대상 물류센터의 AI 기반 소프트웨어, 자동화 로봇 물류 AI 도입 비용 지원
  - (물류 AI)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평가항목첨단화에 기여하는 소프트웨어장비
  * 단, 첨단화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장비·시설(예: 냉·난방기, 건축물 증설 등) 비용 지원 불가

□ 지원 규모 : 기업당 최대 100백만원 (투자비의 50%이내 지원)
  * VAT는 지원사업자가 부담

□ 지원기간 : 협약일 ~ 2026년 12월까지 (지원사업 정산 시점까지)


3. 지원대상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물류사업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또는 예비인증’(이하 ‘인증’)을 받은 자 또는 2년 내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 (기초 혁신)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지 않은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첨단화 기초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 (확장 혁신)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획득한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고도화를 통해 첨단화 수준을 향상하여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점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자

□ 다만, 스마트물류센터 5년 내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받았거나,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업 참여를 제한함

- 제출한 사업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타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우(해당 과제에 한함)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휴ㆍ폐업 중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제재부가금 처분을 받은 경우

- 동일 사업연도에 국비 보조금을 중복 수혜 중인 경우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사업공고일 기준 「근로기준법」제43조의4제1항에 따라 상습체납사업주로 결정된 경우

- 최근 5년 이내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수혜받은 경우

 

4. 지원조건
(기초 혁신) 사업 종료 후 2년 내 스마트물류센터 본인증 획득

(확장 혁신) 사업 종료 후 2년 내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점수(등급) 향상
  - 도입희망 기술로 인해 개선되는 스마트물류센터 평가영역 - 평가항목의 점수(등급) 향상


5. 공고 및 접수 일정
(공고) 한국교통연구원 홈페이지, 스마트물류인증센터 홈페이지 공고

(신청기간) 공고일 ~ 5월 8일(금) 17:00까지 정해진 공고기간 내 신청


 

6. 신청·접수 방법

(제출장소)

 한국교통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B동 408호, 044-211-3042)

 

(제출방법)

 지원사업신청서는 전자문서로 제출, 사업계획서와 관련 서류의 경우 우편 또는 직접방문하여 제출

  - 지원사업신청서 : 전자문서로 공문 제출(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

  * 사업신청 공문을 작성([별지1] 사업신청서를 첨부)한 후 jyoun@koti.re.kr 메일 접수

  -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B동 408호, 044-211-3107, 3042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첨부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 일체(붙임 1참고)

  - 사업신청서 원본 1부, 사업계획서(20페이지 내외) 및 관련서류 10부, 원본 파일(USB 또는 CD 등에 저장)

  * 우편 발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마감일까지 도착한 신청 건만 유효하며, 이후 도착하는 것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문의처)

ㅇ (사업관련 문의) 한국교통연구원 : 044-211-3107, 3042, 3194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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