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12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124호
2023년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
「스마트물류센터이차보전사업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2023년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지원 사업의 지원방식, 지원대상 및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 목적 ㅇ 첨단 물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 시중금리 대비 저리 융자가 가능하도록 이차보전 지원 추진 ※ 지원 근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 ? 2. 2023년 예산 : 10,980백만원 ? ? ※ 예산의 30%는 중소?중견기업에 우선지원 3. 신청 기간 : 상시 ※ 단,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 가능 ※ 이미 대출승인이 이루어진 기업은 별도 신청 불필요 4. 취급 금융기관 : 한국산업은행, ㈜ 우리은행, ㈜ 신한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등 4개 금융기관 * 이차보전사업 주요내용 및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