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tified Smart Logistics Center인증스마트물류센터

스마트물류시설인증센터정기점검

정기점검 인증유지

인증유지

점검의 법적 근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8(스마트물류센터인증에 대한 점검 등) 1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의4제6항에 따라 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2 인증기관의 장은 스마트물류센터가 제13조의2에 따른 인증기준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스마트물류센터가 제13조의2에 따른 인증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세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12.23.]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

제8조(인증물류센터의 점검 등) 1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3조의8제1항에 따라 정기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인증일 또는 직전점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점검일 14일전까지 점검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점검일을 통보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정기 점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서류가 저장된 이동식 저장장치 등을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규칙 제13조의3제2항 각 호의 서류
2. 그 밖에 정기 점검을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3 인증기관의 장은 정기 점검을 통해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스마트물류센터(이하 “인증물류센터”라 한다.)의 인증기준 유지 여부를 재평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정기 점검 결과서를 작성해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4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완 결과가 부적절하여 법 제21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5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3조의8제2항에 따라 인증물류센터에 대해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14일전까지 점검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일을 통보받은 자는 수시 점검을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점검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