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tified Smart Logistics Center인증스마트물류센터

인증심사 제출서류

제출서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신청 분야 제출서류

  • 1.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신청서 1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의6서식])
  •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의3제2항에 의한 제출서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신청서 첨부서류)
  •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준에 따른 자체평가서 및 증명자료 1부 물류센터설계도면 및 입고ㆍ보관ㆍ분류 등 물류처리 분야별 설계설명서 각 1부 설계변경 확인서 1부(물류센터설계도면이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 도입설비 및 장비 명세서 1부 물류센터 운영 매뉴얼 1부 품질ㆍ안전ㆍ환경관리 매뉴얼 각 1부(보유한 경우에만 첨부) 물류정보시스템 기술서 1부 물류센터업무와 시스템 간 연계기술서 1부 예비인증서 사본 1부(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첨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모든 제출서류는 기준일자를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의 경우에는 인증 신청서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최근 자료이어야 함
  • 3. (보유하고 있는) 물류사업 허가증(또는 등록증) 사본 1부
  • 4. 제출서류 중 모든 사본은 원본과 같다는 확인서(대표이사 직인 날인) 1부
  • 5. 자체평가표 1부
  •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 별표1,2 스마트물류센터(일반/택배) 인증 평가 영역별 자체평가점수표
  • 6. 조견표 1부
  • 자체평가서의 세부심사항목별로 증명자료의 내용이 작성된 페이지 명시
  • 7. 신청기업 소개자료 1부
  • 8. 신청대상물류센터 소개자료 1부
  • 9. 건축물대장(및 임대차 계약서) 1부
  • 10. 중소기업(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
  • 11. 심사수수료 납부영수증(확인증) 1부

위 관련서류를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에 저장하여 제출

이 외에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인증기관에서 차후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명기회와 보완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보완 후에도 여전히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서류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신청서 검토가 완료되면 별도로 심사수수료 납부를 요청 드립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4.1.] [국토교통부령 제1473호, 2025.4.1., 일부개정]에 의거, 중소기업은 수수료 면제 가능, 중견기업은 50% 경감 가능하며 별도로 안내 드립니다. 신청인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청인이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서를 발급한 중견기업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 신청 분야 제출서류

  • 1.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 신청서 1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의8서식])
  •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의5제2항에 의한 제출서류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 신청서 첨부서류)
  •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준에 따른 자체평가서 및 증명자료 1부 물류센터설계도면 및 입고ㆍ보관ㆍ분류 등 물류처리 분야별 설계설명서 각 1부 설계변경 확인서 1부(물류센터설계도면이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 도입설비 및 장비 명세서 1부 물류센터 운영 매뉴얼 1부 품질ㆍ안전ㆍ환경관리 매뉴얼 각 1부(보유한 경우에만 첨부) 물류정보시스템 기술서 1부 물류센터업무와 시스템 간 연계기술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모든 제출서류는 기준일자를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의 경우에는 인증 신청서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최근 자료이어야 함
  • 3. (보유하고 있는) 물류사업 허가증(또는 등록증) 사본 1부
  • 4. 제출서류 중 모든 사본은 원본과 같다는 확인서(대표이사 직인 날인) 1부
  • 5. 자체평가표 1부
  •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 별표1,2 스마트물류센터(일반/택배) 인증 평가 영역별 자체평가점수표
  • 6. 조견표 1부
  • 자체평가서의 세부심사항목별로 증명자료의 내용이 작성된 페이지 명시
  • 7. 신청기업 소개자료 1부
  • 8. 신청대상물류센터 소개자료 1부
  • 9. 건축허가증 1부
  • 10. 중소기업(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
  • 11. 심사수수료 납부영수증(확인증) 1부

위 관련서류를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에 저장하여 제출

이 외에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인증기관에서 차후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명기회와 보완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보완 후에도 여전히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서류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신청서 검토가 완료되면 별도로 심사수수료 납부를 요청 드립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4.1.] [국토교통부령 제1473호, 2025.4.1., 일부개정]에 의거, 중소기업은 수수료 면제 가능, 중견기업은 50% 경감 가능하며 별도로 안내 드립니다. 신청인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청인이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서를 발급한 중견기업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스마트물류센터 자체평가서 작성요령(「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 제3조 관련)

  • 1. 일반사항
  • 스마트물류센터 자체평가자 :스마트물류센터 자체평가자를 평가서에 명시 평가서의 내용에 관한 책임 :자체평가자는 평가서의 내용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짐 현장조사 :평가항목 중에서 그 성질상 항목의 평가ㆍ확인 등을 위하여 현장조사 등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통합평가서 작성   2동 이상의 물류센터 건축사업이 하나의 건축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연계 추진되는 경우 건축물별 자체평가서를 통합하여 하나의 자체평가서로 작성할 수 있음   통합평가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
  • 2. 작성방법
  • 자체평가서 구성 :자체평가서는 분야별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첨부] 자체평가점수표를 작성한 후 각 평가항목 및 세부항목별 점수의 판단근거를 순차적으로 작성 또는 첨부해야함. 다만, ‘기능영역’에 대한 평가항목의 조정이 있는 경우 자체평가점수표의 평가항목 및 배점을 수정하여 작성해야함 자체평가서 제출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평가서의 부수는 원본 1부이며, 신청자도 원본대조필을 갖춘 사본 1부 이상을 보관해야 함 자체평가서의 보완 :신청자는 인증기관이 자체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자체평가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자료의 구성   가급적 도면, 계산서, 도표, 사진, 그림 등을 활용하여 작성   제출되는 서류 및 도서에는 설계자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날인(건축, 기계, 전기)이 포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감리자 및 건축주의 날인으로 대체할 수 있음 비밀에 관한 사항 :평가서의 내용 중 비밀(대외비 포함)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은 별책으로 분리, 작성할 수 있음
  • 3. 제출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자체평가서 및 증명자료는 A4사이즈에 작성(도면 제외)하며 분량에 대한 제한은 없음

모든 제출자료의 내용은 선정기준(인증평가 기준)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서술내용은 최근 3년 이내의 실적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그 이전의 과정과 실적을 제시할 수 있음

신청서는 소속기업 대표자의 승인을 필히 득해야 함

모든 제출자료는 바인더 혹은 책자형태의 1부 및 별도로 전자파일을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에 담아 필히 제출하여야 함

제출자료의 작성항목 및 방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인증센터로 문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