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tified Smart Logistics Center인증스마트물류센터

심사기준


※ 기능영역 600점 + 기반영역 400점 = 1000점 만점 기준(가산점 : 50점 추가 가능)

I. 일반

기능영역의 심사항목 체계 (배점: 600점)
일반 분야의 기능영역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평가항목으로는 하차 및 입고, 운반 및 적치, 보관 및 재고관리, 피킹 및 분류, 검품/검수 및 포장, 상차 및 출고가 있으며, 각 항목에 따른 세부항목 및 배점에 대해 안내합니다.
평가영역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1. 기능영역
(600)
1.1. 하차 및 입고(100) 1.1.1. 입고예정정보의 확인 25
1.1.2. 하역 작업 20
1.1.3. 상품 검수/검품/분류 20
1.1.4. 제품정보의 인식 및 등록 20
1.1.5. 입고 처리 15
소계 100
1.2. 운반 및 적치(100) 1.2.1. 작업정보의 정보제공 30
1.2.2. 적치장소 이동 30
1.2.3. 작업경로 관리 20
1.2.4. 적치장소 식별 및 작업 20
소계 100
1.3. 보관 및 재고관리(100) 1.3.1. 재고조사의 수행 및 방법 30
1.3.2. 재고보충정보의 생성 및 지시 25
1.3.3. 재고 보관위치의 조정 15
1.3.4. 보관장소의 모니터링 및 관리 15
1.3.5. 재고의 이력(선입선출 등) 및 품질관리 15
소계 100
1.4. 피킹 및 분류(100) 1.4.1. 작업정보의 생성 및 지시 20
1.4.2. 작업정보의 확인 방법 10
1.4.3. 작업경로의 실시간 관리 10
1.4.4. 피킹 장소의 확인 및 작업 방법 20
1.4.5. 분류정보의 생성 및 지시 20
1.4.6. 분류 작업 20
소계 100
1.5. 검품·검수 및 포장(100) 1.5.1. 포장장소로의 정보 제공 및 이동 20
1.5.2. 포장재 및 포장물품 관리 15
1.5.3. 검품/검수 및 오류관리(인식 및 처리) 25
1.5.4. 포장 작업 20
1.5.5. 배송정보 표시(라벨) 및 부착 20
소계 100
1.6. 상차 및 출고(100) 1.6.1. 발주처별 분류 30
1.6.2. 차량입차정보의 인식 20
1.6.3. 상차순서 관리 및 작업 20
1.6.4. 출고정보의 전달 30
소계 100
기능영역 소계 600
기반영역의 심사항목 체계 (배점: 400점)
일반 분야의 기반영역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평가항목으로는 구조적 성능, 성과관리, 정보시스템이 있으며, 각 항목에 따른 세부항목 및 배점에 대해 안내합니다.
평가영역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2. 기반영역
(400)
2.1. 구조적 성능(100) 2.1.1. 도크 및 바닥성능(재질, 평탄도 및 하중) 20
2.1.2. 내부구조(층고 및 기둥의 배치구조) 20
2.1.3. 배치 및 동선 관리 10
2.1.4. 작업환경 관리(공조, 온도, 습도 등) 20
2.1.5. 재해 및 안전관리(방화, 내진, 소방·대피시설, 안전사고관리 등) 30
소계 100
2.2. 성과관리(100) 2.2.1. 비용 절감 30
2.2.2. 생산성 향상 30
2.2.3. 품질 및 안전관리 20
2.2.4. 친환경관리(절수, 절전, 폐기물, 재활용, 조명 등) 20
소계 100
2.3. 정보시스템(200) 2.3.1. 창고관리시스템(WMS: Warehouse Management System) 150
2.3.1-1 수발주시스템/상품분류시스템 (20)
2.3.1-2 입출고 및 배차배송시스템 (30)
2.3.1-3 재고관리시스템 (30)
2.3.1-4 자원관리시스템 (20)
2.3.1-5 물류지원시스템 (50)
2.3.2. 창고제어시스템(WCS: Warehouse Control System,
MCS: Machine Control System)
50
소계 200
기반영역 소계 400
가산점의 심사항목 체계 (배점: 50점)
일반 분야의 가산점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평가항목으로는 우수물류신기술이 있으며, 각 항목에 따른 세부항목 및 배점에 대해 안내합니다.
평가영역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3. 가산점
(50)
3.1. 우수물류신기술(50) 3.1.1. 우수물류신기술 적용 50
소계 50
가산점 소계 50
평가 총점 1,050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시행 2025.4.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200호.4.17., 일부개정)에 의거하여 우수물류기술 적용시 최대 50점의 가산점을 부여함

우수물류신기술은 「물류정책기본법」제57조 및 제58조에 의거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ㆍ개량한 물류신기술ㆍ첨단물류시설 등 중에서 성능 또는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물류신기술ㆍ첨단물류시설 등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