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tified Smart Logistics Center인증스마트물류센터

스마트물류시설인증센터인증심사

인증심사 심사절차

심사절차

인증절차

인증센터에서 신청서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 및 서류심사를 거친 후 5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이 직접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인증 여부 및 등급을 심사

  1. 먼저 인증기관에서 분야별로 연중 상시 인증심사 신청을 접수합니다.
  2. 인증기관에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서류심사를 시행합니다.
  3. 서류심사가 끝나면 인증심사단에서 현장실사를 시행하고, 인증 여부 및 등급을 심사합니다.
  4. 이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인증기관에서 적격업체인지 인증을 한 뒤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심사절차
심사 절차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하는 표입니다.
구분 내용 담당조직
1단계 인증신청 접수 인증센터
2단계 서류심사 인증센터
3단계 현장실사 인증심사단(인증센터 지원)
4단계 인증 여부 및 등급 결정 인증센터/국토교통부

1 인증심사 계획 수립, 신청공고 및 설명회 개최 : 인증센터

2 인증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신청기업

3 서류접수 및 제출자료 검증 : 인증센터

4 서류심사 : 인증센터
- 인증기준을 충족하고, 인증 등급별 점수기준을 만족시 서류심사 통과

5 현장실사 : 인증심사단 및 인증센터
- 현장실사 일정이 확정되면 인증센터에서 신청기업에 일정 통보

6 인증심사단의 심사결과를 인증센터에서 재검증 후 인증 여부 및 등급을 신청기업에 통보

8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 인증센터
- 이의신청기간은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임
- 이의신청기간 이내인 경우라도 이의신청여부 회신이 완료되면 곧바로 다음 절차 진행

9 이의신청 수락여부 판단
- 이의신청이 없는 건 또는 수락불가 건은 심의 결과 최종 확정
-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통보

10 국토교통부 최종 결재 후 발표
- 인증서 발급 및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절차도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인증절차는 사전심사, 인증심사, 이의신청 및 인증으로 구분됩니다.

  1. 사전심사 단계에서 신청인은 인증 신청을 하여 인증심사대행기관에 신청서 접수를 하고, 필수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인증운영위원회/소관부처에 반려 결과를 보고하여 신청인에게 반려 결과를 통보합니다. 필수요건이 충족된다면 인증심사 단계로 진행합니다.
  2. 인증심사가 접수되면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인증심사단을 구성한다. 인증심사단은 현장실사를 통해 심사결과를 정리하며, 인증심사대행기관에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인증심사대행기관은 이 결과를 통해 인증 여부 및 등급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3. 마지막 단계인 이의신청 및 인증단계에서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 심사가 종료되어 인증운영위원회/소관부처에서 인증 승인하고, 인증심사대행기관에서 인증서를 발급/교부합니다. 반대로 이의신청이 필요할 경우 신청인이 인증심사대행기관에 이의신청 접수를 하고, 재심사여부에 대한 심의를 시행합니다. 심의가 기각되면 심사가 종료되어 인증서가 교부되며, 재심사가 받아들여지면 인증심사단을 재구성하여 이의신청 내역을 재심사한 뒤 심사결과를 정리, 인증심사대행기관에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이 재심사결과를 인증운영위원회/소관부처에서 심의하고, 다시 인증심사대행기관에서 결과를 정리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 후 인증서를 교부합니다.
신청인은 필요시 인증(본인증)에 앞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절차는 다음과 같음

예비인증은 본인증을 받기 전까지 효력을 유지. 다만,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 시점(건축법 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으로부터
1년 이내에 본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

예비인증 관련 인증 절차도는 다음과 같음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인증절차는 사전심사, 인증심사, 이의신청 및 인증으로 구분됩니다.

  1. 사전심사 단계에서 신청인은 인증 신청을 하여 인증심사대행기관에 신청서 접수를 하고, 필수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인증운영위원회/소관부처에 반려 결과를 보고하여 신청인에게 반려 결과를 통보합니다. 필수요건이 충족된다면 인증심사 단계로 진행합니다.
  2. 인증심사가 접수되면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인증심사단을 구성한다. 인증심사단은 현장실사를 통해 심사결과를 정리하며, 인증심사대행기관에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인증심사대행기관은 이 결과를 통해 인증 여부 및 등급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3. 마지막 단계인 이의신청 및 인증단계에서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 심사가 종료되어 인증운영위원회/소관부처에서 인증 승인하고, 인증심사대행기관에서 예비인증서를 발급/교부합니다. 반대로 이의신청이 필요할 경우 신청인이 인증심사대행기관에 이의신청 접수를 하고, 재심사여부에 대한 심의를 시행합니다. 심의가 기각되면 심사가 종료되어 예비인증서가 교부되며, 재심사가 받아들여지면 인증심사단을 재구성하여 이의신청 내역을 재심사한 뒤 심사결과를 정리, 인증심사대행기관에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이 재심사결과를 인증운영위원회/소관부처에서 심의하고, 다시 인증심사대행기관에서 결과를 정리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 후 예비인증서를 교부합니다. 예비인증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 본인증 신청을 진행합니다. 다만, 1년 이내 본인증 미신청 시, 예비인증 효력은 상실합니다.(건축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