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tified Smart Logistics Center인증스마트물류센터
인증센터에서 신청서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 및 서류심사를 거친 후 5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이 직접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인증 여부 및 등급을 심사
구분 | 내용 | 담당조직 |
---|---|---|
1단계 | 인증신청 접수 | 인증센터 |
2단계 | 서류심사 | 인증센터 |
3단계 | 현장실사 | 인증심사단(인증센터 지원) |
4단계 | 인증 여부 및 등급 결정 | 인증센터/국토교통부 |
인증심사 계획 수립, 신청공고 및 설명회 개최 :
인증센터
인증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신청기업
서류접수 및 제출자료 검증 :
인증센터
서류심사 :
인증센터
- 인증기준을 충족하고, 인증 등급별 점수기준을 만족시 서류심사 통과
현장실사 :
인증심사단 및 인증센터
- 현장실사 일정이 확정되면 인증센터에서 신청기업에 일정 통보
인증심사단의 심사결과를 인증센터에서 재검증 후 인증 여부 및 등급을 신청기업에 통보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
인증센터
- 이의신청기간은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임
- 이의신청기간 이내인 경우라도 이의신청여부 회신이 완료되면 곧바로 다음 절차 진행
이의신청 수락여부 판단
- 이의신청이 없는 건 또는 수락불가 건은 심의 결과 최종 확정
-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통보
국토교통부 최종 결재 후 발표
- 인증서 발급 및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인증절차는 사전심사, 인증심사, 이의신청 및 인증으로 구분됩니다.
예비인증은 본인증을 받기 전까지 효력을 유지. 다만,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 시점(건축법 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으로부터
1년 이내에 본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
예비인증 관련 인증 절차도는 다음과 같음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인증절차는 사전심사, 인증심사, 이의신청 및 인증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