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tified Smart Logistics Center인증스마트물류센터

스마트물류시설인증센터인증제도

인증제도 인증혜택

인증혜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0.10.8일부개정, 21.1.1시행)

제12조의5(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에 드는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융자
2.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은 자가 스마트물류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금리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리와의 차이에 따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 보전
3. 스마트물류센터 신축 또는 증ㆍ개축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및 높이의 상한 적용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등으로 인한 금전채무의 보증한도, 보증료 등 보증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8.]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으면 스마트물류센터 건축 또는 첨단·자동화 설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정부가 최대 2%p의 이자비용을 지원

21년도 예산 103억원, 22년도 예산 122억원, 23년도 예산 109.8억원 24년도 이후 예산은 국회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변동 가능 은행의 대출 심사과정에 의해 대출이 결정됨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4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또는 예비인증을 받은 자 중
「물류정책기본법」제2조에 따른 물류사업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른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제외대상

①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제13조에 따라 이차보전액 환수조치를 받은 자 ② 펀드 ③ 기타 본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판단하는 자
지원대상 자금

시설자금

① 인증 물류센터의 신축·개축에 필요한 자금 ② 인증 물류센터의 구입·승계·인수에 필요한 자금 ③ 인증 물류센터로의 고도화를 위한 장비·시설·시스템 등 구축에 필요한 자금

운영자금 : 인증 물류센터를 소유 또는 운영하는 자의 경상적 활동 등 운영에 필요한 자금

단,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는 운영자금 지원 불가

지원한도

사업별 지원한도(시설자금에 한함)

사업별 지원한도(시설자금에 한함)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하는 표입니다.
인증(예비인증) 물류센터 연면적 이차보전 지원 대출한도
70,000㎡이상 1,500억원
35,000㎡이상 ~ 70,000㎡미만 1,000억원
35,000㎡미만 500억원

기업별 대출한도

기업별 대출한도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하는 표입니다.
자금 구분 이차보전 지원 대출한도
시설 자금 기업별 1,500억원
운영 자금 기업별 100억원

지원 가능 대출한도는 중복적용
(예: A 인증 물류센터 면적이 7만㎡인 경우 해당 사업의 대출한도는 1,500억원이나, 해당 기업이 대출한도를 다른 사업으로 500억원 소진했다면 해당 사업의 최종 대출한도는 1,000억원)

지원금리 ※ 2021년 지원금리이며, 예산상황 등에 따라 차년도 변동가능
지원금리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하는 표입니다.
인증등급 중소기업⑴ 중견기업⑵ 계열대기업 등⑶
1등급 2.00%p 1.75%p 1.50%p
2등급 1.75%p 1.50%p 1.25%p
3등급 1.50%p 1.25%p 1.00%p
4등급 1.25%p 1.00%p 0.75%p
5등급 1.00%p 0.75%p 0.50%p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업 등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

지원기간 ※ 해당 범위 내에서 취급 금융기관이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약정시 결정

시설자금 : 7년 이내(거치 2년 이내, 연4회 원금균등분할상환) | 운영자금 : 2년이내(만기 일시상환)

이차보전 신청 절차
  1. 먼저 인증기관에서 분야별로 연중 인증심사 신청을 접수합니다.
  2.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인증심사를 시행합니다.
  3. 인증심사가 끝나면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심의하고,
  4. 인증기관에서 적격업체인지 인증을 한 뒤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5. 이상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1. 국토부에서 이차보전 관련 사업공고를 냅니다.
  2. 해당 은행에서 인증된 업체에 한해 대출심사를 진행합니다.
  3. 은행은 대출심사 후, 이차보전지원을 결정합니다.
  4. 국토부에서는 이차보전지원에 대해 각 은행에 예산을 교부합니다.
  5. 해당 이차보전지원 기간동안 국토부에서 사후관리를 합니다.
  6. 이상 이차보전 지원 관련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