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tified Smart Logistics Center인증스마트물류센터
제12조의5(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에 드는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융자
2.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은 자가 스마트물류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금리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리와의 차이에 따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 보전
3. 스마트물류센터 신축 또는 증ㆍ개축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및 높이의 상한 적용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등으로 인한 금전채무의 보증한도, 보증료 등 보증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8.]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으면 스마트물류센터 건축 또는 첨단·자동화 설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정부가 최대 2%p의 이자비용을 지원
21년도 예산 103억원, 22년도 예산 122억원, 23년도 예산 109.8억원 24년도 이후 예산은 국회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변동 가능 은행의 대출 심사과정에 의해 대출이 결정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4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또는 예비인증을 받은 자 중
「물류정책기본법」제2조에 따른 물류사업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른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제외대상
①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제13조에 따라 이차보전액 환수조치를 받은 자 ② 펀드 ③ 기타 본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판단하는 자시설자금
① 인증 물류센터의 신축·개축에 필요한 자금 ② 인증 물류센터의 구입·승계·인수에 필요한 자금 ③ 인증 물류센터로의 고도화를 위한 장비·시설·시스템 등 구축에 필요한 자금운영자금 : 인증 물류센터를 소유 또는 운영하는 자의 경상적 활동 등 운영에 필요한 자금
※ 단,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는 운영자금 지원 불가
사업별 지원한도(시설자금에 한함)
인증(예비인증) 물류센터 연면적 | 이차보전 지원 대출한도 |
---|---|
70,000㎡이상 | 1,500억원 |
35,000㎡이상 ~ 70,000㎡미만 | 1,000억원 |
35,000㎡미만 | 500억원 |
기업별 대출한도
자금 구분 | 이차보전 지원 대출한도 |
---|---|
시설 자금 | 기업별 1,500억원 |
운영 자금 | 기업별 100억원 |
※
지원 가능 대출한도는 중복적용
(예: A 인증 물류센터 면적이 7만㎡인 경우 해당 사업의 대출한도는 1,500억원이나, 해당 기업이 대출한도를 다른 사업으로 500억원 소진했다면 해당 사업의 최종 대출한도는 1,000억원)
인증등급 | 중소기업⑴ | 중견기업⑵ | 계열대기업 등⑶ |
---|---|---|---|
1등급 | 2.00%p | 1.75%p | 1.50%p |
2등급 | 1.75%p | 1.50%p | 1.25%p |
3등급 | 1.50%p | 1.25%p | 1.00%p |
4등급 | 1.25%p | 1.00%p | 0.75%p |
5등급 | 1.00%p | 0.75%p | 0.50%p |
⑴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기업
⑵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기업
⑶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업 등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
시설자금 : 7년 이내(거치 2년 이내, 연4회 원금균등분할상환) | 운영자금 : 2년이내(만기 일시상환)